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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햄스터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개와 이율, 당첨제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만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제도지요.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답니다. 국민주택은 LH, 뜨란채, 휴먼시아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이 예로 있지요. 현재 분양시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 아래와 같은 금액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또한 월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어요.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지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이율
금리의경우 모든 은행이 동일하답니다.
기간 |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0 |
1년 이상~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2.8 |
주택청약 종합저축 당첨 제도 유형 - 일반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 순차제
말 그대로 순위대로 차례차례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 1순위에서 미달된 물량이 있으면 2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당첨 조건으로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뿐이니(이제 곧 25만원으로 바뀌지만), 오랫동안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이용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요.
국민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처럼 무주택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운으로 당첨되는 것이죠. 전체 공급의 약 20%를 차지한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으로 할당됩니다. 이도 역시 청약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유리한 제도이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하지만 아래와 같이 추첨제도 함께 공급하고 있으니, 주택청약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젊은 2030 세대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 | 85 ㎡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60 ㎡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이하 | ||
60 ㎡ 초과 85 ㎡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이하 | ||
85 ㎡ 초과 | 가점제 100% | 기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민영 일반공갑의 추첨제도 노려볼만 한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당첨 제도 유형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에서 일반적인 공급 방식과는 달리,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무주택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무주택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도 주택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민영주택 (소득 우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민영주택 (일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를 위한 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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